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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집수리 부담 던다…종로구, 최대 1200만원 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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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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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가 23일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 낡은 주택 공사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며 27일까지 신청받는다.
  • 취약계층 780가구 우선 선정해 주거 안전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 780가구 모집, 27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종로구가 낡고 오래된 주택의 성능개선과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구는 '2026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열·방수 등을 위한 공사비를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한 정문헌 구청장 [사진=종로구]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반지하 주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저층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창호 교체, 벽체 단열, 바닥 난방, 지붕·외벽 방수를 포함한 주택 성능 향상 공사부터 소방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폭넓게 구성했다.

보조금은 공사비의 최대 80%,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면 공사비의 10% 범위에서 최대 120만원(반지하 6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집수리를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4년간 임대료 동결·거주기간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다.

신청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관리과 문의 후 필요 서류와 공사 전 세부 사진을 27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모집 규모는 약 780가구다. 구는 올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주거지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취약가구 범주에 포함하고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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