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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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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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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증권이 2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
  • 내부통제와 전산 설비를 구축해 외국환거래규정에 맞췄다.
  • 개인 손님에게 해외여행 등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6일 재정경제부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 획득
투자 목적 환전부터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 통합 관리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등을 구축해 인가를 획득했다.

하나증권 사옥 전경. [사진=하나증권]

이번 인가를 통해 하나증권은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으로 환전을 희망하는 개인 손님들에게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투자 목적의 환전부터 개인 용도의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손님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에 더해 하나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외화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며 차별화된 손님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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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통해 손님들은 하나증권에서 다양한 환전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손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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