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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과 '재판 거래 의혹'…현직 부장판사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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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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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부장판사 김모가 23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다.
  •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 변호사 정모가 수임한 사건에서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 혐의 구속심사는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재판을 맡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고급 향수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당시 지역 로펌의 대표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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