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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다툼…대법 "광고비·운영비는 세금 산정서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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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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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29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 광고비·운영비 등 일부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 등 필수 비용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합 "광고비·운영비 제외" vs 구청 "모두 과세 대상"
건축물 취득가격에 어디까지 포함될까…대법 기준 제시
法 "광고·운영비는 제외, 종전 부동산 취득 비용은 포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를 둘러싸고 조합과 구청이 맞붙은 소송에서 대법원이 광고비·운영비 등 일부 비용은 세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정거부처분은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납세자의 요구를 과세 당국이 거부한 조치다. 이번 판결로 광고비 등 일부 비용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고,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은 그대로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재건축된 개포주공3단지(현 디에이치아너힐즈)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앞서 조합은 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조합 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시설의 음향·주방시설 비용 등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남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용을 어디까지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합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심은 조합운영비 중 총회·대의원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분양을 위한 광고비, 음향·주방시설 설치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종전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지급 수수료 ▲소송 및 법무용역비 ▲기타 사업비(매도) ▲세금과 공과 ▲소유권이전등기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봤다.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간 비용만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광고비 등 판매·부대비용은 제외하도록 한 옛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재판부는 "옛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2항 1호·5호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총회·대의원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제외돼야 한다"며 "음향·주방시설 설치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돼 일체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취득가격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조합)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강남구청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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