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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부패 담당'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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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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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30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건을 형사1단독에 배당했다.
  •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공천 헌금 1억 원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이춘근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대장동 등 부패 사건을 심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춘근 부장판사…'위례 개발비리' 1심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과 지역구 보좌관 남모 씨,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부패·교통 사건 담당인 이춘근 형사1단독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왼쪽). 오른쪽은 영장심사를 마친 김 전 시의원. [사진=뉴스핌 DB]

이 부장판사는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밖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수익 390억 원 은닉 사건,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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