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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전국 사고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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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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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가 31일 2026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 주민등록 시민은 자동 대상으로 전국 자전거 사고 보장받는다.
  •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입원 시 위로금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동 가입으로 자전거 보험 제공, 사망시 최대 500만원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대상이 되며, 제천지역 내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민 자전거 보험 포스터.[사진=제천시] 2026.03.31 choys2299@newspim.com

자전거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와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보장 항목은 사망 시 5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15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다만 경기 또는 시합을 위한 연습 중 발생한 사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자전거 등록을 통해 도난을 예방하고 추가 혜택도 함께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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