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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박귀천 교수 공익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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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31일 심의 요청 따라 90일 이내 최저임금안 의결이 원칙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심의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이인재 전 최저임금위원장 겸 공익위원 사임으로 생긴 공석에는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위촉됐다.

박귀천 공익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까지로, 잔여기간 동안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임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정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가 이뤄졌으나, 인상폭은 2.9%로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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