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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빨간날'…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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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특수고용 노동자도 휴일 보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99인, 찬성194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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