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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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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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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검팀이 7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3년 구형했다.
  • 특검은 피고인이 내란 가담과 헌재 미임명으로 혼란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 1심은 내란 혐의 유죄로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원심 선고와 같은 형 선고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특검은 "원심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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