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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 접대·기부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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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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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경찰청이 9일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을 불송치한다.
  • 지난해 5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과 골프비 30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 수사 결과 비용 정산 확인과 사적 모임으로 직무·선거법 위반 없다고 판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사적 친목 자리…대가성 인정 어려워"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및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사진=뉴스핌DB]

9일 경찰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세종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과 함께 라운딩을 하며 윤 회장으로부터 약 30만 원 상당의 골프비와 식사비를 대신 납부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저녁, 윤 교육감이 윤 회장 등 4명과 한우 식사를 하며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수사 결과 윤 교육감이 라운딩 직후 각자의 비용을 현금으로 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참석자들 모두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도 경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결제한 저녁 식사비로 낮에 발생한 식사비가 사실상 상계된 것으로 봤다.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도 검토됐지만, 경찰은 "대납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윤 회장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더라도 교육청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사적인 친목 모임의 범주에 해당한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재선 출마를 공식화하기 이전이었고, 윤 회장과는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자리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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