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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550만원 결국 돌려줬지만…점주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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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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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본코리아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빽다방 2개 가맹점에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했다.
  • A점주는 고소를 취하했고 B점주는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본사는 피해 아르바이트생 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노무사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더본코리아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빽다방 가맹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했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시내 한 빽다방 매장에서 고객들이 음료 구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더본코리아의 커피 전문점 브랜드 빽다방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아메리카노(HOT·ICED)를 500원에, 중식 브랜드 홍콩반점0410은 오는 11일까지 이틀간 짜장면을 3900원에 판매한다. 빽다방, 홍콩반점을 포함해 2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본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진행한다.[뉴스핌 DB]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 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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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씨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A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B점주도 이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 논란이 됐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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