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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관리...소매인 지정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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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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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가 13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대상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안내했다.
  •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 정의에 포함됐다.
  • 지정 없이 판매 시 처분받으며 신청은 과천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 강화"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 없이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판매업자의 경과조치와 영업소 간 거리기준 적용 여부, 유예기간 등은 관련 법령과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춰 과천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지정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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