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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보유·판매 제한 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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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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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4일부터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 및 판매 기피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 제조사와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도 금지된다.
  •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4일부터 고시 시행…150% 초과 보유·판매기피 금지
위반 시 징역·벌금 등 처벌…신고 센터·합동 점검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과 판매 기피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제처 심사와 규제 검토를 거쳐 신속히 도입된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사와 판매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한 연구센터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코로나19(COVID-19) 백신 후보물질이 자원자들에 접종되기 전 주사기에 담겨 있다.[사진=뉴스핌DB]

판매 기준도 제한된다. 월별 판매량이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나 특정 구매처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공급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추징 등 처벌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향후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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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필수 의료품의 공급 차질을 예방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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