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전국

"제2의 '늑구 탈출' 막는다"...세종시, '맹수 사육' 동물원 안전점검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세종시가 14일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사고를 계기로 지역 맹수 사육 동물원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베어트리파크와 쥬라리움을 대상으로 사육시설 잠금장치, 비상 대응 체계, 근무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법령 위반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최근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사고와 관련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맹수 사육 동물원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금강유역환경청, 동물행동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대전 동물원(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 늑가 13밤 대전 중구 무수동 야산에서 발견돼 소방과 경찰 등 우관기관이 포획 작업에 나섰다. [사진=대전소방본부] 2026.04.14 news24@newspim.com

점검 대상은 베어트리파크와 쥬라리움(실내동물원)으로 사육시설과 관람객 이동 구역 등 전반에 대해 점검이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육시설 잠금장치 및 탈출 방지시설 관리 상태 ▲마취·포획 장비 등 비상 대응 체계 ▲사육사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람객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출입문 잠금을 미확인하는 등 인적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근무자 교육과 점검체계 강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손영민 세종시 동물정책과장은 "맹수 탈출 사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며 "동물원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