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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UAE CEPA 원산지인증 사전 부여… 수출 경쟁력 선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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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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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이 다음달 1일 발효되는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비해 14일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을 시작했다.
  •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 발효 전 심사를 완료해 발효 즉시 인증 자격을 부여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FTA 혜택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UAE CEPA' 5월 1일 발효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심사를 미리 완료해 발효 즉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공=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 스스로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업체별,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포괄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추가 절차 없이 UAE 협정을 바로 활용할 수 있지만,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UAE 협정에 대해 신규 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발급을 신청할 때도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돼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발급 신청을 통해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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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설명회 참여 방법 및 상세 일정은 관세청 FTA 포털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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