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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 기한 지난 마스크 유통업자 적발…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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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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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가 16일 사용기한 지난 KF94 마스크 유통업자와 기기설비업자를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했다.
  • 피의자들은 제조사를 속여 8만2000장 폐기 마스크를 인수해 3년 연장 변조 후 시중에 유통했다.
  • 수도권 TF가 3월 수사 착수해 피의자 2명 검거하고 5만5000장 압류해 유통 차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만2000장 사용기한 속여 유통
식약처 "위반 사항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용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KF94)를 넘겨받아 사용기한을 변조한 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자와 기기설비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사용기한이 지나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보건용 마스크 8만2000장을 폐기하겠다고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가량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대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이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용 마스크(KF94)의 사용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판매한 유통업자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태스크포스)는 2026년 3월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유통단계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변조 보건용 마스크 5만5000장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약사법' 제60조제1호 및 제66조에 따르면, 마스크 유통업자 등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해 거짓된 사항을 적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5년 1월 해당 보건용 마스크 8만2000장을 전량 폐기한다고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임대창고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5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해당 임대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을 사용해 지운 뒤 사용기한을 2028년 3월 25일까지 연장했다. 약 3년 동안 사용기한을 연장·변조한 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6조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도 표시돼야 하나 적발된 피의자들은 해당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기한 변조 시 기존 제조번호까지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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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입자 차단 성능 등은 허가(신고)된 사용기한 내에서 유효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는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용기한 등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에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외품에 대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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