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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미혼부 가정 자녀도 출산장려금 받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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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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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숙 의원이 17일 거제시 출산장려 조례 개정으로 미혼부 자녀 지원 길을 열었다.
  • 조례는 미혼부·이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해 출생등록 지연 사례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 전 의원은 모든 아이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 제도 정비를 계속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혼부 가정의 자녀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혼부 가정 자녀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 미혼부 자녀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는 사례가 생겼다"고 밝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거제시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미혼부 자녀의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정부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된 사례다. 조례는 미혼부·이혼·재혼가정, 입양, 국외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특히 출생등록 지연으로 복지에서 배제되던 사례를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의 친생확인 절차로 출생등록이 늦어지면서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지연돼, 소비쿠폰·출산장려금·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미혼부 자녀가 제외되는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연계를 통한 우선 지원 방안을 촉구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력 방안을 발표하며, 출생등록 이전 단계 아동에 대해서도 복지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아이의 권리는 부모의 혼인 여부나 가족형태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미혼부 자녀들이 행정의 공백 때문에 복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소비쿠폰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 국정감사, 정책토론회, 정부 협의까지 이어진 노력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됐다"며 "앞으로도 출생등록 지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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