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시민단체, '尹 탄핵 심판' 문형배 등 법왜곡죄로 고발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시민단체 서민위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 9명을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 서민위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하지 않고 강력한 탄핵 결정을 내린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오동운 공수처장도 함께 고발되었으며 서민위는 공수처가 관할법원 규정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탄핵소추안 각하 했어야...법왜곡죄 해당"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전·현직 재판관들, 오동운 공수처장 등 9명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전·현직 재판관들, 오동운 공수처장 등 9명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스핌 DB]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2시간 비상계엄 당시 군·경에 의해 국민 누구도 다친 사실이 없고 국회 등 공공시설 파괴가 경미했다" 등 이유와 함께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 절차를 밟도록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력한 탄핵 결정으로 일관한 점은 직권남용,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충성심 발휘를 위해 공수처법 규정의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gdy1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