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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USTR에 "301조 관세 중복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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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이 15일 미국 USTR에 슈퍼 301조 관세를 232조와 중복 적용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232조 대상 품목에 301조 관세 추가 부과는 미국 생산비용만 높인다고 지적했다.
  • 2028년까지 260억달러 투자와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대차 '중복 관세' 반대 의견 제출…"美생산비용만 높일 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슈퍼 301조' 관세 검토와 관련해 기존 품목관세(232조)와 중복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관련 당국에 전달했다.

20일 자동차업계 및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USTR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은 드루 퍼거슨 정부대외협력 부사장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제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이라며 "미국 현지 생산능력, 고용, 공급망 회복력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생산 기반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오는 2028년까지 총 260억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3년간 약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현대차 사옥 [사진= 현대차그룹]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이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한국산 철강에는 50%, 자동차 및 부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232조 적용 대상인 부품이나 설비에 301조 관세가 추가될 경우 미국 내 생산 비용만 상승시키고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대나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32조와 301조간 '관세 중첩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대차그룹은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역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 투자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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