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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공판…증인 불출석 김건희에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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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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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가 21일 안해욱 재판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 법원이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 다음 공판기일을 20일로 변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재소환 결정…다음 기일 5월 20일 오전 10시로 변경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가 불출석했다. 법원은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1일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 씨의 2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가 불출석해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안씨가 2024년 2월 1일 오전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재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5월 12일로 예정됐던 다음 공판기일은 변경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기일을 5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안씨는 2023년 유튜브 채널과 방송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같은 해 8월 고발됐다.

경찰은 해당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영장은 기각됐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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