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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화물연대 집회 사고 운전자, 살인죄 적용은 과도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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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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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화물연대 집회 사고 운전자 살인죄 적용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 살인죄는 고의가 필요하며 영상상 조합원 위협 속 과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경찰 통제 실패와 화물연대 간부 책임도 균형 있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살인 '고의' 인정 의문…법 공평 적용돼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화물연대 집회 사고 운전자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 "비조합원인 운전자에게는 살인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과도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은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고 운전자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이어 "영상을 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를 막아서거나 치고, 후사등(백미러)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나온다"며 "혼란스럽고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현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차량을 진행하였다면 '과실'은 있을 수 있으나,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운전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화물연대 조합원이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밀어 경찰을 다치게 한 것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경찰이 충분히 현장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입로를 개방하고 차량을 통과시킴으로써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며 "경찰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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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공식 노조를 동원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화물연대 간부에 대한 책임도 균형 있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와 불법파업의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뒤집어씌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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