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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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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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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팀이 2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혐의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석방을 허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 檢 파견' 검토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심 전 총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종합특검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심 전 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회의 등을 거친 뒤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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