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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 해경청으로 23일부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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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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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가 23일부터 수중레저 안전 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했다.
  • 수중레저사업장 등록과 안전 점검, 금지 구역 지정 등을 해경이 전담한다.
  • 퇴직 해경 활용과 지역 협회 협업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퇴직 해경 인력 활용...안전관리 선제 대응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달 23일부터 수중레저 안전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시행된다. 개정된 '수중레저법'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등록·변경 사무와 사업장 안전 점검, 금지 구역 지정 등 수중레저 활동 안전 관리 업무 등 안전 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이 전담하게 된다.

개정된 '수중레저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이달 23일부터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사진=울진해경]2026.04.23 nulcheon@newspim.com

관련 업무의 행정 효율성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또 인사혁신처와 연계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퇴직 해양경찰 인력을 활용한 안전 관리 업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협회·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자율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수중레저법이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단호하고 확고한 법 집행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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