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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남의 집 앞에 인분 투척' 보복 대행 20대 2명…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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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인분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 범행을 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지난 1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인분 등 오물을 뿌리고 욕설 낙서를 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의뢰인으로부터 1명당 40만원을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 경찰 신고를 하고 은행에 피해금 5000만원 지급 정지 신청을 한 후 보복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이른바 '보복 대행'과 같은 유형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이미 검찰에로 넘겼으며 B씨는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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