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일부 인용'...사측 "항소"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전면 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 24일 인천지법은 주요 3개 공정 파업만 제한하고 나머지 생산 공정 파업을 허용했다.
  • 노조는 5월 파업을 추진하며 사측은 항고를 제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전면 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주요 3개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파업만 허용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로직스 송도 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농축 및 버퍼교환(UFDF) ▲원액 충전(DS Filling)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만 파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들 공정이 제품 완성 단계의 마무리 작업으로, 중단 시 의약품 변질 및 폐기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배양 ▲정제 ▲바이러스 여과 등 초기 생산 공정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정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에 해당하며, 단순히 중단 시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파업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동력을 유지하게 됐으며, 5월로 예고한 쟁의행위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측은 주요 공정 일부만 보호받게 되면서 생산 차질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사측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했고 일부 인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min7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