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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출산·육아휴직 가계 대상 보험료 지원 특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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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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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생명이 24일 출산육아휴직 가정 대상 특약 2종을 신규 시행했다.
  • 납입유예 특약은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보험료를 최대 1년 유예한다.
  • 할인 특약은 어린이보험료를 12개월간 3% 감면해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박가연 인턴기자 = 미래에셋생명이 출산 및 육아휴직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제도성 특약 2종을 신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상생금융 확대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로 가계의 보험료 납입 부담이 커지는 점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진=미래에셋생명]

신설된 특약은 '납입유예'와 '보험료 할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은 금리확정형 보장성보험 계약자가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자 또한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 가능하며 6개월과 12개월 중 유예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출산육아휴직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특약'으로 해당 사유 발생 시 12개월간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3.0% 감면해준다. 기본계약 잔여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홍혜진 미래에셋생명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기에도 보험 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고객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oyn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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