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가상현실(VR) 산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공로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7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가상현실 게임의 고질적 문제인 '사이버 멀미'를 법적 규율 대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연구라는 평가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지난 2026년 춘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박 교수의 논문 '가상현실 게임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박 교수의 연구는 게임을 단순한 '사행성 규제' 대상이 아닌 '디지털 치료제'이자 핵심 콘텐츠 산업으로 재정의하는 데서 출발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가상현실 이용자가 겪는 어지럼증과 인지 장애 등 '사이버 멀미'를 법적 보호 영역으로 끌어들인 점이다. 박 교수는 프레임 속도나 이동 방식 등 기술적 요소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게임물 내용 정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흩어져 있는 법령 간의 충돌 문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게임법과 문화산업법, 가상융합산업법 등에서 제각각 쓰이는 용어를 통일해 정책 집행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도 관리 주체가 모호한 VR 체험장에 대해 전용 안전 공간 확보와 이용 시간 제한 등 구체적인 법제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 표준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병행하는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 모델을 제시했다.
학회 관계자는 "가상현실을 의료와 교육 등 고위험 분야와 연결된 법적 대상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매우 크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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