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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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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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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28일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두 피의자는 지난해 10월 20일 구리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 김 감독은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식당서 김 감독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병원 이송했으나 17일 만에 뇌사 판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28일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 전담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김 감독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2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추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피의자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아 숨졌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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