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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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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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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검팀이 29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을 처벌했다.
  • 강 전 실장은 준법정신 강조하며 우연한 기재라고 최후진술에서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회의 심의 및 부서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속였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행사됐다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34년간 공직 생활을 했고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우연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고 서류를 있는 그대로 기재해 보관했던 것인데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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