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속보]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 정지" 기사등록 : 2026년04월30일 14:57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3월 17일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여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ek105@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빗썸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