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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 종목도 미수거래 허용 가닥…거래소 규제 완화에 시장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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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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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가 7일 시장경보종목 위탁증거금 100% 현금 징수 의무를 완화한다.
  • 투자경고·위험 종목 미수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나 신용거래는 유지한다.
  • 글로벌 정합성 강조하나 단기 투기 자극 우려로 논란 일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장경보종목 위탁증거금 100% 현금 징수 의무 완화 추진
"글로벌 기준" vs "개인 리스크 확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증거금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거래소는 신용거래 허용이 아닌 위탁증거금 100% 현금 징수 의무를 완화하는 미수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에 적용되던 위탁증거금 100% 현금 징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사에 맡기는 일종의 보증금으로, 시장경보종목에 대해서는 신용·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해 왔다.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순으로 단계를 부여해 투자자 경고와 과열 억제를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는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단계에 들어가면 매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도 제한된다. 과열이 지속될 경우 매매가 정지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내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에도 일부 미수 거래가 가능해진다. 당초 우려했던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제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거래소가 규제 완화에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정합성' 논리가 자리한다. 거래소 측은 "시장경보제도와 수반되는 조치들은 외국인·기관·개인 등 투자자 유형을 불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과도하다는 의견이 작년부터 제기돼 왔다"며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개정에) 착수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해외 투자자의 경우 자금 조달 및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로 인해 거래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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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에서는 미수거래 역시 사실상 단기 레버리지 성격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코스피가 단기간에 7000선을 돌파하는 등 낙관론이 확산된 국면에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성격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5조8389억원으로, 올해 초(27조4207억원) 대비 약 30% 증가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4월 20일 34조2592억원 ▲21일 34조6946억원 ▲22일 34조8106억원 ▲23일 35조799억원 ▲24일 35조4630억원 등 연일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수거래 역시 투자금 일부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 고위험 매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변동성이 확대된 장세에서 단기 투기성 자금이 위험 종목으로 유입될 경우 주가 급등락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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