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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일하 동작구청장 가처분 기각…'공천 배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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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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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6일 박일하 구청장의 가처분 신청 기각했다.
  • 공천위 의결 정족수 미달 없고 재량권 남용 증거 부족 판단했다.
  • 박 구청장 공천 배제 결정 법적 정당성 확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의결정족수 충족 및 재량권 남용 부재"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관위 컷오프 결정 효력 인정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국민의힘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박일하 현 구청장이 당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해 박 구청장의 공천 배제 결정을 유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구청장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서울시당 공관위가 자신을 컷오프(공천 배제) 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2026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공천 배제 결정 당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채웠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회의 현장에 부재한 채 전화로 의견을 전달한 위원들은 출석위원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장 출석 위원들을 기준으로 산정한 의결정족수가 정상적으로 충족됐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또한 공천 배제 과정에서 서울시당이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관위의 동작구청장 경선 컷오프 결정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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