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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 할인쿠폰 225만장 13일부터…월 2회 4000원에 영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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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가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한다.
  • 1인당 2매씩 자동 지급되며 매당 6000원 할인된다.
  • 13일 문화가 있는 날과 겹쳐 4000원에 관람 가능하며 추가 225만 장은 7월 배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4000원으로 관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한다. 1인당 2매씩 자동 지급되며, 매당 6000원이 할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한다. [사진= 뉴스핌 DB]

이번 할인권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편성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됐다. 총 450만 장 중 절반인 225만 장을 이번에 우선 배포하고, 나머지 225만 장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등 멀티플렉스 4사의 누리집과 앱을 통해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자동으로 지급된다. 영화표 결제 시 쿠폰을 적용하면 되며, 각 영화관 보유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이 종료되고 미사용 쿠폰도 자동 소멸된다.

특히 할인권 배포 첫날인 13일은 매달 둘째 주 수요일로, 전국 영화관에서 관람료를 1만 원으로 낮추는 '문화가 있는 날'과 겹친다. 이날 쿠폰을 사용하면 6000원이 추가로 빠져 단 4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도 적용되므로, 5월 27일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조조할인, 청소년 할인, 장애인·경로 우대 할인과도 중복 적용되며,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다. 단,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 후 잔여 금액이 1000원 미만이 될 경우 관객이 최소 1000원은 부담해야 한다.

멀티플렉스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도 참여한다. 온라인 발급이 원칙이지만, 시스템 여건상 어려운 영화관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전체 목록은 13일 영진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및 경로 우대 대상자는 온라인 예매 원칙이지만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직접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앱·누리집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담 안내 창구를 통해 예매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최근의 관객 회복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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