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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 관세'도 위법…청와대 "'이익균형 확보'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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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법원, '글로벌 10% 관세'에 부적법 판결
"관련 동향 지속 예의주시 중"
"판결 효력, 원고 중 일부에 한정"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8일 미국 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고자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에 부적법 판결을 내리자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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