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소환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6개월 만의 소환 조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잇따라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했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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