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선상파티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김건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전 국방부장관)과 김성훈 전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와 위증 혐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 당시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열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처장은 행사와 관련해 김 전 관리실장을 통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고급 식자재 공수,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공수,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야간 항해 중인 해군 함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 저지,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위증 혐의는 지난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특수본은 경호처, 해군, 귀빈정 관련자 조사에서 김 여사 지시나 요구 내용이 확인된 게 없다며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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