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 공장용지 5필지와 주차장용지 1필지 분양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입지여건을 개선했다. 이는 입주기업 운송로 확보를 위한 조치다.
대상지는 가포동 669번지 외 5필지로 1종 항만배후단지 내 위치한다. 입주자격은 항만법 기준 수출입 실적 충족과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합 기업이다.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다.
일정은 입찰신청 12~27일, 개찰 28일, 낙찰자 발표 29일, 입주자격검토 6월 11일, 최종대상자 선정 6월 12일, 계약 6월 15~19일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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