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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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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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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서씨가 12일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았다.
  • 지난해 11월 2일 만취 상태로 일본인 모녀 치어 어머니 사망케 했다.
  • 재판부는 과실 인정과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감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범행 인정…유족이 처벌 원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아 일본인 관광객 모녀에게 돌진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사고 차량인 테슬라 1대 몰수를 명령했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아 일본인 관광객 모녀에게 돌진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합의금과 장례 비용 등을 지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사망 피해자의 유족이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소주 세 병을 마시고 약 1k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상회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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