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확정판결"이라며 "심판은 지금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군 정보는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한다"며 "국가기밀이 '부정선거 수사단'이라는 위헌 기구로 흘러들어 갔다. 쿠데타 명분을 만들려고 국가 안보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팔아치운 대가로 2년의 실형은 너무 가볍다"며 "내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아직 치러지지 않았다. 계엄의 밤을 설계한 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죄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감히 다시는 내란을 꿈꾸지 못할 정도로 역사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며 "끝까지 저들을 심판하는데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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