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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1조3808억원 재산분할' 조정기일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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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됐다.
  • 노 관장은 법원 출석했으나 SK 주가 상승분 반영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자금 300억원을 법적 보호 불가능한 뇌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SK 주식 상승분 반영해야 하나" 질문에 묵묵부답
대법 "300억원, 보호 대상 아닌 뇌물성 자금"…재산분할 다시 판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노 관장은 법원에 출석했지만 SK 주가 상승분 반영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5.13 photo@newspim.com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은 노 관장에게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가사 기여도는 어떻게 주장할 계획이냐"고 물었지만 노 관장은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SK 측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뇌물 성격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원 인정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을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그 이전 동생 등에게 증여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도 제시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다.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내연녀와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약 648만주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분할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5.13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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