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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서 시세차익 7억 '줍줍' 2가구 나온다…"3년전 분양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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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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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가 12일 무순위 청약을 시작했다.
  • 전용 55㎡ 1가구와 74㎡ 1가구가 재공급되며 13일 일반공급을 진행한다.
  • 분양가 8억~9억대에 시세차익 6~7억원을 기대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래미안 라그란데' 무순위 청약 진행
불법행위 계약 취소분 2가구 재공급,
실거주 의무 없어 전세 활용 가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동대문구 신축 아파트 무순위 청약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동대문 '래미안라그란데' 조감도 [자료=삼성물산]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불법행위 등 공급질서 교란으로 기존 계약이 취소된 '래미안라그란데' 2가구가 재공급된다.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일반공급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8일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 55㎡ 1가구와 전용 74㎡ 1가구다. 전용 55㎡는 일반공급, 전용 74㎡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물량은 노부모부양 자격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분양가는 2023년 최초 공급 당시 가격이 적용됐다. 전용 55㎡는 8억8300만원, 전용 74㎡는 9억5800만원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비를 비롯한 기존 선택품목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달 이 단지 전용 59㎡ 입주권은 14억9900만원(17층)에 손바뀜했다. 전용 74㎡의 경우 가장 최근 거래가 지난해 9월로 13억7500만원(8층)에 팔렸다.

인근 신축 단지인 이문아이파크자이 등의 최근 실거래가와 단순 비교하면 6~7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단지 전용 59㎡ 입주권은 지난달 15억3500만원(28층)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해당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 당첨 후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공급 물량이라 당첨 시 10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3년 8월 23일)로부터 3년이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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