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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에 징역 3년 구형…"국민 앞 진실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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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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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현 특검팀이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국회 위증이 의정 기능에 미친 영향과 진실 은폐를 강조하며 엄중 처벌을 주장했다.
  •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성근 "명색이 장군…기억나는 대로 답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위증은 의정 기능 전반과 연관됐고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형사소송에서의 위증과 차원이 다르다"며 "선서한 증인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은폐로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에 대한 (진실이) 국회에서조차 밝혀지지 못했고 순직한 날로부터 3년 가까이 흘렀다"며 "그동안 해병대 내부를 단속하고 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 허위임을 인식하고 증언한 것이 아니기에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아 경황이 없었다"며 "오직 기억나는 대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색이 장군이고, 사단장을 했던 사람인데 결코 진실 은폐나 허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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