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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적극행정과, 감사원 감사 면책 확대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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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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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가 14일 우수상을 받았다.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 기관 갈등 중재·조정으로 현장 문제 해결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기관 간 갈등 조정에 나선 인사혁신처 정책이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과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6년 우수사례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수상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기관 간 갈등 사안을 적극행정 방식으로 조정·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인사처 적극행정과는 감사원 감사 면책 확대와 소송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재난·안전 공무원 특례 마련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기관 간 갈등 사안을 직접 중재·조정하며 현장 문제 해결에 나선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명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장은 "적극행정이 실제 현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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