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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상조업계 선수금 보호 강화"…할부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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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조업계 선수금 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개정안은 상조회사 지배주주 신용공여 거래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 강화 내용을 담았다.
  • 정무위는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거래법·하도급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
"약자 목소리 담고 시장 신뢰 높이기 위해 최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조업계 선수금 보호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일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상조업계 선수금 보호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들여온 할부거래법 개정안 일부를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영 페이스북]

이번 개정안에는 상조회사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를 규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지원을 받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대안반영폐기된 조문은 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될 수 있도록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뿐 아니라 자산 및 수익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허 의원은 "전반기 정무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면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과제가 많았다"며 "약자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과제들도 후반기 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함께한 정무위원들과 관계기관, 응원해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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