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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TX-A′ 철근 누락에 칼 빼든 서울시…현대건설 부실시공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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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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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18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로 현대건설에 벌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 현대건설 시공 구간 기둥 80개 중 50개에서 철근이 누락돼 설계도 해석 오류에 따른 부실시공이 확인됐다
  • 서울시는 현대건설과 감리사 삼안에 각 2점 벌점을 부과하고 향후 입찰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근거 2점 부과 논의
향후 2년간 점수 따라 국가기관 발주공사 입찰참여 제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한 벌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GTX-A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현대건설에 대한 벌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다음주 중 서울시 내부 인원으로 구성된 벌점 부과위원회를 개최한다. 이후 벌점 규모를 확정해 이달 말 현대건설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해 2점이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현장 모습 [사진=서울시]

앞서 서울시가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GTX-A 삼성역 구간 공사 현장에서 승강장 기둥 철근이 무더기로 누락됐다. 지하 5층 GTX 승강장부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 현대건설 측 작업자의 설계도면 해석 오류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현대건설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벌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후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의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

벌점 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 또는 공사 인·허가권자가 관련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부과하는 행정 제재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발생시킨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향후 2년간 누적 점수에 따라 국가기관 발주 공사의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평균액의 최대 3% 범위 내에서 감점이 이뤄질 수 있다. 서울시는 감리사인 삼안에 대해서도 벌점 2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설계 내용대로 정확히 시공이 됐는지 확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해당 법의 기준에 따라 벌점 부과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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