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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권익위,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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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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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가 18일 이해충돌방지법 설문을 시작했다.
  • 오는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을 받는다.
  • 법 인지도와 개정안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생각함에서 29일까지 실시
인지도·효과·개정안 의견 수렴
"제도와 법 개정에 반영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방향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가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 기준을 규정한다. 2022년 5월부터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 4년간 총 52회의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누적 약 7000명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알렸다. 매년 업무편람, 유권해석 사례집 등도 제작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의 해석과 사례를 제공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예방을 위한 지침서, 카드뉴스 등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법 위반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자료도 제공했다.

이번 설문은 법 방향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법 시행의 효과, 공직자의 법령 준수 수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각각 증정할 예정이다.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자칫 부패하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 제도운영과 법 개정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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