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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만들었어도 중국산?"…관세청, 美 원산지판정 DB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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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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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이 19일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사례 DB를 공개했다
  • 국산 수출품도 핵심 원재료가 제3국산이면 미국서 외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
  • 오징어젓갈은 원재료에 따라 한국산 10%·중국산 35% 관세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 비특혜원산지 사례 DB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제품이라도 원재료 비중 등에 따라 미국 세관에서 외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9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오징어젓갈의 원산지에 따른 미국의 수입세율 비교표. [자료=관세청] 2026.05.19 jongwon3454@newspim.com

이번 DB는 우리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해 판정받은 사례와 미국 행정당국의 원산지 조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축됐다. 기업들이 품명 등을 통해 관련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이 품목관세와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자체 원산지 판정 기준이다.

해당 기준은 명확한 법 규정보다는 개별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의 어려움이 이어져왔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수출한 물품이라도 핵심 원재료가 제3국산일 경우 미국 세관에서 해당 국가 원산지로 판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용 관세율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원산지 확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품인 오징어젓갈은 미국 수입 시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10% 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중국산 염장오징어를 원재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오징어젓갈은 핵심 원재료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중국산으로 판정돼 35%의 관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DB는 관세청 누리집 내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신 판정 사례를 반영해 매월 내용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비특혜원산지 관리는 곧 수출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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