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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21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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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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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우 전 KTV 원장 영장심사가 21일 열린다
  • 종합특검은 전날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특검은 계엄 정당화 보도와 차단 정황을 들여다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란행위 정당성 주장 뉴스 반복 보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는 21일 진행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는 21일 진행된다. 사진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이 전 원장은 공공 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내란 행위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 측은 "1차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 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의자의 행위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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