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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부정사용 안돼"…세종시, 시민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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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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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가 1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 지원금 결제 거부·차별, 불법 거래·현금화 등 신고 대상이다
  • 시는 부정 유통 적발 시 가맹점 취소·환수·과태료 등 강력 처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불법 사용과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세종시는 이번 신고센터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오늘부터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금액은 10만~25만원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통시장의 한 상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2026.05.18. kunjoo@newspim.com

주요 신고 대상은 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이용자와 차별하는 행위, 온라인상 불법 거래 및 현금화 시도, 유흥·사행업 등 제한 업종에서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이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지원금 불법 거래와 현금화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시민은 세종시 신고센터 또는 정부 콜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실질적인 민생 회복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 사용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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