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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밀가루 담합 24번...공정위, 7개 제분사 과징금 6710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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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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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밀가루 담합 7개사에 과징금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 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물량을 24차례 조직적으로 합의했다.
  • 이번 제재는 보조금 수령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해 2022년 9월 밀가루 가격을 2019년 12월보다 최대 74%까지 끌어올린 데 따른 조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년간 24차례 가격·물량 담합
7개 제분사, B2B 시장 점유율 87.7%
사조동아원 1831억 과징금 '최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약 6년간 담합한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7개 제분사에 대해 과징금 671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해당 제분사들은 대표·실무자급 회합을 통해 라면·국수·빵·과자 등의 원재료로 쓰이는 밀가루 공급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거래처별 공급물량 등을 조직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던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한 정황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밀가루 유통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6.05.20 jongwon3454@newspim.com

이번 과징금 수준은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공정위는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월 설탕 담합 사건에서 부과된 4083억원은 당시 담합 사건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평가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와 중소형 수요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이들 제분사는 국내 사업자 대상 거래(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2024년 매출액 기준 87.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사업자다. 특히 이 중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62.0%에 달한다.

담합은 2019년 11월 상위 3개사 대표자급 임원들과 삼양사 임직원이 회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한제분이 최대 수요처인 농심에 낮은 견적을 제출해 최다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사조동아원이 중소형 대리점 등을 상대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제분사 간 경쟁이 격화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담합 범위는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2019년 말에는 상위 3개사와 삼양사가 농심·팔도 등 대형 수요처에 대한 공급가격과 물량을 합의했고 2020년 1월에는 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하위사까지 가담해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부 제품 가격을 합의했다. 2021년 4월부터는 7개 제분사 모두가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제 원맥 시세 변동에 편승해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했고 2023년 이후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늦게 반영하기 위해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

특히 정부가 국제 원맥 시세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분사들에게 총 471억원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담합은 중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보조금 수령 시점 이전에 가격 인상 합의를 실행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봤다.

담합 결과 밀가루 판매가격은 크게 올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 제분사별 밀가루 판매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보다 최소 38%에서 최대 74% 상승했다.

제분사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한탑 242억9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각 제분사가 담합 이전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밀가루 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그 근거와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한 조치다.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포함됐다.

한편 7개 제분사는 과거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재차 담합을 벌인 데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 고발 요청에 따라 7개 제분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가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등을 놓고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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